초등학교 주변서 불법 성인업소…학교주변 유해업소 4113곳 적발

입력 2012-10-03 19:13 수정 2012-10-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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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관계자 3424명 형사입건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신·변종 업소 927곳을 포함, 총 4113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3424명을 형사입건(구속 13명)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추진된 이번 단속은 청소년 탈선과 학교주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연 2회(1·2학기 개학 전·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및 이들 업소 등에서 학교주변에 무차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건전 광고물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학교주변 업소들의 불법영업 사례와 적발사례 등도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 주변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가 미성년자 등 여성접객원을 고용해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원룸 10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PC방·휴게실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한 초등학교 주변 ‘인터넷 휴게실’에서는 음란동영상을 제공하고 명함형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불법 전단지 수색도 이어졌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지자체장은 직접 참여(76명)하는 캠페인을 개최(1159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참여한 인쇄 및 제작업자(12명), 전단지 살포자(129명) 등 총 141명을 검거했다. 대전·광주·울산·인천 등 4개 지방경찰청은 각 지역의 인쇄협회와 음란 전단지 인쇄를 거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단지 보관창고를 수색해 불법전단 약 24만3000매를 압수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불법전단이 근절될 때까지 주1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고 단속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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