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의사단체는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간호사들과 병원 근로자 단체는 파업을 불사하고 간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생명 담보잡고 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로 사실상 대한민국
인재공급 늘려 의료산업 육성하고경쟁 유도해 서비스質 제고 시급해단계별 확대 등 출구전략 병행하길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26일엔 전공의 1만 34명이 사직하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3%가 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의료대란이다.
대란의 뇌관은 증원규모 2000명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총파업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의문사한 한국 BJ 김유니(가명)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6워 6일 캄보디아 칸달주의 한 주택단지 공사현장의 웅덩이에서는 빨간 돗자리에 쌓인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 김유니, 26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BJ였다.
사건 3일 중국인 부부 라이 웬차우(30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
대법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제없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허
“주변국 적대시하면 끝은 우크라이나”중국 언론인 막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출신 언론인이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 안보기구 가입 소식을 두고 “한국의 끝은 우크라이나”라고 발언했습니다.
5일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 가입 기사를 공유한 뒤 “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관들은 작년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 원 적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
방송인 함소원이 눈썹 문신 시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함소원은 17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불법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도 눈썹 문신은 의사 면허증 소지하신 분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기회에 저도 배우고 여러분
방송인 함소원이 불법 눈썹 문신 시술과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 A 씨는 “함소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눈썹 반영구 문신을 받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는 방역수칙 위반이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을 신고했음을 밝혔다.
A 씨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