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입력 2022-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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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영상 캡처)
(출처=MBC 영상 캡처)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은행의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통신사기 환급법 제정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라는 게 실제 신분증 촬영을 의미한다"며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해봤는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이 인쇄된 종이를 찍어도 계좌개설이 되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신분증 원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올해 초에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정보가 탈취돼 2억3000만 원의 범죄 피해를 본 81세의 어르신이 있다"며 "그런데 은행에서 '금융당국이 규정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는데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이처럼 인쇄된 것을 했다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며 "신분증 이외에도 개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가로 취하고 있는 걸 알지만, 은행도 보안 시스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출처=MBC 영상 캡처)
(출처=MBC 영상 캡처)

강 의원은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80대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수억 원의 계좌를 해지하고 수천만 원을 대출하고 수십 번이나 송금하는 건 명백한 이상거래"라며 "그런데 은행은 직원이 출근한 아침 9시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했다. 이게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해당 은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의 사고 발생 시간이 당행 모니터링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후로 피해예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공감한다. 범죄자들의 수법도 고도화되는 점이 있는 만큼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발생 가능할 법한 위법행위에 미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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