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이날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
보건복지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 올해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