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말까지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4-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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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 올해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해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 방침이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동시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개소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사건은 141건으로 환수 예상액은 324억원에 이를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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