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8-1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24,000
    • -1.96%
    • 이더리움
    • 4,548,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0.7%
    • 리플
    • 3,056
    • -1.61%
    • 솔라나
    • 199,500
    • -3.16%
    • 에이다
    • 622
    • -4.89%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8%
    • 체인링크
    • 20,420
    • -3.77%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