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유류세 탄력세율 적용해 인하를↔金 산자 “인하 필요하지만 현실 벽 높다”

입력 2007-10-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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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탄력세율 30% 적용시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세율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10% 인하와 휘발유·경유의 최고 탄력세율을 30% 적용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부담을 줄여 주고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세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첫째, 가격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둘째,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셋째,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 등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2007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유가격상승률은 48.0%로 주요 선진국 24개국 중 가장 높고 휘발유 가격상승률도 27.8%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경유 21.5%, 휘발유 20.0%의 상승률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이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휘발유의 단기 탄력성은 0.167~0.209로 1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비탄력적인 상품으로 세율을 낮추어도 소비량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도 매우 높고 특히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3배, 미국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류세 10%를 인하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만3000원, 휘발유 차량은 대당 약 10만2000원 절감 효과가 있어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최고 30/10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 인하 효과가 크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7월 정유사의 실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공개한 이후 그동안 정유사가 이중가격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산자부는 정유사의 이중가격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수 폴사인제도와 석유선물시장 개설은 도입조차 하지 않았고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시행 1년 만에 중단됐다. 유가 충격을 완화할 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이 산자부에 있다”면서 “정유사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백마진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정유사와 주유소간 관행화 되어 있는 백마진의 실체에 대해 전면적인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유류세 인하가 산자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덧붙여 김 장관은 "유가가 낮아졌을 때 세금을 올리고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낮추는 식이 되면 유류가격을 시장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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