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10월 부터 시행

입력 2010-04-28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무이행 주체에는 의사 및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12,000
    • -3.06%
    • 이더리움
    • 4,510,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2.67%
    • 리플
    • 3,034
    • -2.91%
    • 솔라나
    • 198,200
    • -4.53%
    • 에이다
    • 620
    • -5.49%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58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1.81%
    • 체인링크
    • 20,270
    • -4.66%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