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정부가 IEM 국제학교 등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면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