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168곳…전분기比 8곳 폐업

입력 2017-10-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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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8곳 문닫아"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올해 3분기 중 8개 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씨에스알어소시에츠·대경두레상조 등 4곳이다. 등록 취소 업체는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 직권 말소 업체는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 등이다.

현재 8개 업체 모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등록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공제조합 등(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변경 업체는 프리드라이프·위드라이프그룹·제이에이치라이프·농촌사랑 등 4곳이다.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이 없다.

아울러 총 28개사는 30건의 자본금 증액을 하는 등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충족했다.

이 밖에 15개 업체가 상호·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사항 18건을 변경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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