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데이터 분석·현장점검 연계…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유통 차단무신고 수입·한글 표시 미부착 제품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
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17개 업체 적발패치형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센나잎 첨가 불법 식품 수입
체중감량(다이어트) 용도의 불법 의약품 및 수입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해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년 8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