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입력 2014-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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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하다가 적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사진>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년 8월) △Dreem(유통기한 2015년 9월12일) △Dreem creme caramel(유통기한 2015년 5월28일) △Honest kids(유통기한 2015년 4월25일) △MDH curry powder(유통기한 2015년 3월) △Nutrela soya chunks(제조일자 2014년 8월) △TATA tea premium(제조일자 2014년 7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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