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