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발간
6일(금)
△복지부 장관 10:30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63빌딩), 12:30 닥터헬기 출범식(아주대병원)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3:00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63빌딩)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석간)
△경기도(아주대학교병원) 닥터헬기 출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률이 저조한 중·소 유통매장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리콜 때 ‘위해성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 부처에 적용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