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102종→112종 확대구취·변비·치주질환 등 일상 질환 포함…양육자 부담 완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112종으로 확대해, 치아 파절·간 종양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 구취·변비·치주질환 같은 일상적 질환 진료비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은 내년 6월부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