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초과시 세무당국 신고

입력 201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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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부터 근로소득 공제 100만→200만원으로↑..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 내년 7월부터 과세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은 내년 6월부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돼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츨해야 한다.

복수 계좌일 경우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10%(2011년 5%) 이하 과태료가 부과 받고,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자녀가 2명(4인 가구 기준)일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초과 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추가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월 급여 300만원 가구의 경우 기존 월 3만970원 내던 근로소득세가 월 2만7470원으로 줄어 연간 4만2000원(11.3%)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세 중과세율 계산 시 포함했던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내년 1월1일부터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인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상의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모든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및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또 내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은 물론 기타 업종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최근 문제를 일으켰던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요건도 명확하게 바뀐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전문모금기관은 총지출의 80% 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수입금의 10% 이하 및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공기관 등은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여자축구팀 등 40개 종목이 확정돼,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기업부터는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공제받는다.

금융중심지인 부산 문현동에서 2012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청소업·경비업 등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켜,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매년 5~30%)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상속공제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어들고,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각각에게 기업상속세 적용이 가능하게 했던 것을 피상속인 1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를 원료(녹말+당분+과실·채소류) 합계중량의 20% 이하로 정하고, 약주에 주정·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제품 알코올 총량의 2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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