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