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 노동정책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확대에 이어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계획을 공식화한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을 통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정부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