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법적 대응… ILO에도 제소

입력 2015-04-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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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 노동기본권 침해 및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펼쳐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과 정년퇴직자 등 우선·특별채용 규정에 대해 시정ㆍ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 위법사항은 아님에도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고용부의 행정감독권 남용 및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위법성이 없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노사합의로 체결된 인사ㆍ경영사항 관련 단협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산하 연맹 및 시도지역본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상담소와 연계해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요구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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