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팜한농은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 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쓸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
사업자의 불법에 따른 국민 불편, 공익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 등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의 과징금은 현재 3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약 67배로 증가하는 등 일부 대체과징금 상한이 올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대체과징
국내에 유입된 해충의 절반가량은 방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허점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해충 48종 중 방제 농약이 등록된 해충은 24종에 불과했다. 나머지 24종은 방제에
전국 185개 골프장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독성농약과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까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86곳 중 185개소에서 14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인천국제CC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성분(메티다티온)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