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농관원이 특별점검과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말 기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약판매업체 5688곳을 점검한 결과, 총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 보관 등 취급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도 집중 모니터링해 총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국내 사이트는 판매글 삭제를,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온라인 농약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농관원은 반복되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무등록 농약 판매나 통신판매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