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인삼씨앗 30여톤이 중국으로 밀반출돼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만4240kg, 2014년 6017kg의 인삼종자가 중국으로 불법수출하려다 단속됐다.
적발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으로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01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세청ㆍ경찰청ㆍ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산 인삼종자를 농업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중국으로 부정수출하고 수출가격을 허위 신고한 무역업체 대표 고모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달 2일 중국인 백모 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시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국산 인삼종자 4.9톤을 농업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단동으로
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이 수산생물자원 취득 시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생명자원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것으로 대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