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 국외 반출 “장관 승인받아야”

입력 2012-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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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이 수산생물자원 취득 시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생명자원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것으로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이외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해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등이 국내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받도록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생명자원법의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활용촉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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