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에서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는 남대문시장의 시장상인들과 노점상간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해 ‘노점실명제’를 오는 3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점실명
“올해는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입니다. '1동-1명소 사업', 도시재생 등 5년간 이끌어 온 일들이 8부 능선을 넘어 완성단계에 가까워지도록 끝까지 몰두하겠습니다.”
최창식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 2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 사업 완성을 위해 쉼없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내년을 앞두고 올해 ‘완전한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는 실명등록을 해야만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이 근절되며, 1인
명동관광특구내 270개가 넘는 노점상이 130개로 줄어든다. 노점 구간도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등 지정된 곳으로 한정된다.
서울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장기적으로는 노점을 완전 정비, 쾌적한 보행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