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관광특구내 노점 270개→130개로 준다

입력 2013-04-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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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내 270개가 넘는 노점상이 130개로 줄어든다. 노점 구간도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등 지정된 곳으로 한정된다.

서울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동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장기적으로는 노점을 완전 정비, 쾌적한 보행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획을 보면 현재 272개 명동 노점을 우선 130개로 줄이되 명동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으며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점상 스스로 노점을 축소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은 모두 272개로, 품목별로는 잡화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노점이 169개로 가장 많고 의류가 58개로 뒤를 이었다.

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동안 구청, 명동 상인, 노점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명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74.5%인 년간 685만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그런데 좁은 길마다 노점이 과밀하게 점유하고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보행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변 상가의 고객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가 영업에도 극심하게 지장을 줘 명동지역 상인들과 노점상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수십년간 지속됐다.

특히 쇼핑객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바도 있다.

노점 운영 기본원칙은 △노점의 기득권 배제, 한시적 순환운영(공공성 강화) △노점실명제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 노점 운영 △노점 규격 축소해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과 개방감 확보 △위조상품 판매금지,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노점상 재산조회 △노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 사진과 실명판 부착 등이다.

노점상 실명제를 위해 노점상들은 사진이 포함된 운영자 인적사항을 노점 매대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노점 규격은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2.5m×1.4m에서 2m×1.2m 이내로 축소한다.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높이도 1.5m 이내로 줄인다.

그리고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명례방길, 1번가 등 구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노점을 허용한다.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명동 노점 운영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노점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 일부 노점에 대해 1년 연장한다. 노점상 재산조회 결과 적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전대운영, 노점실명제를 위반하는 등 노점운영원칙을 위반하는 노점은 강제 퇴출한다.

퇴출한 장소에는 국내 최초로 청년실업자 또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자활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2년 운영기간 만료 후 퇴출되는 노점의 경우에도 서민 자활기반 확충 장소로 순환 활용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관광특구내 노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점 휴무제를 통해 명동 나이트페스티벌, 명동예술축제 등 문화와 예술이 가득찬 거리로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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