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노점실명제' 도입… 기업형 노점 퇴출

입력 2015-09-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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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형 야시장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는 실명등록을 해야만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이 근절되며, 1인1노점만 인정해 기업형 노점의 퇴출까지 이어진다. 재산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이며 부부합산 재산 3억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 등에게 노점을 배정해주고, 3년 동안 영업권을 제공해 자활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는 야시장이 들어선다.

구는 남대문시장 일부 구간과 동대문패션타운 인근의 한양공고 주변에 야시장을 조성해 침체된 도심을 살릴 계획이다.

'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라는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메사(350m),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 구간에서 매주 주말 심야 운영할 예정이다.

동대문 야시장은 DDP 인근의 패션몰 라모도와 한양공고 주변 540m 구간을 노점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 야시장으로 조성한다.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매일 운영한다.

또한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노점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명동은 노점 총량제를 도입해 총 272개의 노점을 1일 197개 이하만 영업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하고, 남대문시장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찰을 빚는 포장마차를 영구퇴출한다.

800여개 노점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행로와 차도를 점유해 난립했던 동대문패션타운은 노점실명제 등록한 노점만 노점활성화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폭 정비하고, 이외의 지역은 집중 단속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도심지의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관광형 야시장을 조성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장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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