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