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 환경개선 힘써"...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ㆍ유급병가' 지원

입력 2024-08-05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8월 5일부터 신청받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8,000
    • -1.77%
    • 이더리움
    • 4,68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1.45%
    • 리플
    • 3,077
    • -4.08%
    • 솔라나
    • 205,500
    • -3.43%
    • 에이다
    • 644
    • -2.7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3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60
    • -1.16%
    • 체인링크
    • 20,990
    • -2.69%
    • 샌드박스
    • 218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