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18-11-02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부부 2500만원 등이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0,000
    • -5.68%
    • 이더리움
    • 4,157,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6.4%
    • 리플
    • 706
    • -0.56%
    • 솔라나
    • 176,100
    • -4.29%
    • 에이다
    • 622
    • +0.48%
    • 이오스
    • 1,051
    • -3.22%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050
    • -6.66%
    • 체인링크
    • 18,460
    • -2.38%
    • 샌드박스
    • 588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