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입력 2021-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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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 장려금 수령…홈택스·ARS·손택스 이용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제공=국세청)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는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되고,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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