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6900억원 지급…75만가구

입력 2014-09-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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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75만3000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한다. 이는 지급 기한인 10월 2일 보다 약 한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5618억원과 비교할 때 22.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92만원으로 지난해 72만원에 비해 27.7%나 증가했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개선하고 최대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부양 자녀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03만 신청 가구 가운데 수급 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다.

이는 지난해 78만3000가구의 96.2% 수준이지만 9만여 가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총 지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000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000가구(34.4%)에 달한다.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천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천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27만6천가구로 36.7%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416가구에도 총 11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한후 신청제도(신청 마감 이후 3개월 내 가능)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난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조기에 심사를 마친 3천26가구에도 23억원을 지급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대상액의 90%만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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