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요금감면’은 10월 1일부터 도공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서 시행된다.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유료도로의 구간별 최대 요금이 평균 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구간별 요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의 도로요금 상한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같은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 구간 평균의 200%를 넘어서지 못하도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 부터 적용된다.
조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