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27km 구간 통행료 2900원 "비싼 이유 있었네"

입력 2016-04-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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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과 광명을 잇는 총연장 27.4㎞의 수원광명고속도로가 29일 개통된다. 소형차 기준, 이 구간을 달릴 때 요금은 2900원이나 된다. (뉴시스)
▲경기도 화성과 광명을 잇는 총연장 27.4㎞의 수원광명고속도로가 29일 개통된다. 소형차 기준, 이 구간을 달릴 때 요금은 2900원이나 된다. (뉴시스)

29일 개통되는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총연장 27.4㎞를 달릴 때 통행료 2900원(소형차 기준)을 내야한다. 기본요금을 포함, 1km당 약 107원인 셈. 이는 통행료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외관순환도로 북부구간(1km당 118원)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과 광명을 잇는 총연장 27.4㎞의 수원 광명 고속도로를 이날 오후 2시 개통한다. 최정호 차관을 비롯한 6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남군포영업소에서 개통식도 열었다.

왕복 4∼6차선으로 이어질 새 고속도로에는 금곡과 동안산·당수, 남군포, 성채, 소하 등 5개 나들목이 생긴다. 동시흥·남광명 등 2개 분기점도 마련했다.

통행료는 소형차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 전 구간을 달렸을 때 2900원. 이동시간은 32분으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각각 5㎞와 20분의 거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서남부 서해안고속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출처=국토부)
▲경기 서남부 서해안고속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출처=국토부)

반면 구간거리 대비 비싼 통행료에 대한 의문도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고속도로 주행요금을 7% 인상했다. 조정안에 따라 연말부터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총 통행료가 4.7% 인상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통행료는 1000원으로 결정된다. 대신 1051원의 경우 반올림 규정에 따라 1100원이 된다.

국토부가 밝힌 인상안은 기본요금 900원에 1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새 조정안은 기본요금을 유지하되 기존 41.4원이었던 1km당 주행요금을 44.3원(7.0%↑)으로 올렸다.

수원광명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가 밝힌 인상안에 따라 기본요금 900원(폐쇄식)에 1km당 주행요금(27.4km×44.3원=1213원)을 더하면 2113원이다. 반올림과 반내림 규정을 적용하면 이 구간 통행요금은 2100원이다.

그러나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요금은 290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숙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통행요금을 결정할 때) 투자대비 수익을 계산하는데 추징되는 기금이 존재한다"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대표적인데 규정 요율이 오르면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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