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