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용인 고기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 대형 덤프트럭 통행로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이 생명보다 무겁냐’며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 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