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 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 5곳이 이어진다. 하루 통행량은 이미 8000대 수준이다. 주민들은 “여기에 덤프트럭 16만대가 추가되면 등굣길은 ‘지뢰밭’이 된다”고 분노했다.
조지현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행사는 인허가 당시 ‘우회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그 약속을 뒤집고 스쿨존이 유일한 통행로라 주장하는 건 아이들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체노선은 8개가 존재한다. 주민 측은 “교통량이 거의 없는 길도 있다”며 “그럼에도 스쿨존을 고집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으로 시의 조건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시행사의 간접강제신청을 ‘압박 수단’으로 규정했다.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히려 배상 대상이 되는 기이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강웅철 경기도의원은 “892세대 개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생명”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개입해 우회도로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는 “시행사는 ‘방학 중 통행 때 사고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땐 학생이 없었다”며 “본 공사 시기엔 25t 트럭 수백 대가 몰린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건 행정의 실패”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 철회 △안전 우회도로 재검토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실사 의무화를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스쿨존 통행이 허가된다면 전면 등교 거부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노선 분쟁이 아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허점, 개발과 안전의 우선순위, 지자체 책임이 모두 얽혀 있다. 24일 열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고기초 스쿨존의 생명선이자 용인시 행정 신뢰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