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불법대출, 1조8000억원 대출사기, 1억건 개인정보 유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부실, 오작동으로 드러난 졸작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금융권이다.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위조된 대출 서류로 1조8000억원의 돈이 오가는 데도 하나
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사에 대한 업권별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지표 외에 각 중앙회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중점관리 대상 상호금융사를 선정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금액 제한없이 운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운용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중앙회·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
다음달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찾아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의 관리 대상 사이트는 전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