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엔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
국민의힘이 승용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5%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소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등에는 개소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10명은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면적인 면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확 낮추자는 의도다. 이미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리터당 2000원을 넘은 휘발유의 사례를 볼 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금 낮춰 0.1%p 물가라도 내린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서민경제는 힘들어진다. 때문에 정부는
정부가 서민의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개별소비세 30%(구입액의 3.5%)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
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는 모양이다.
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 6월까지 지속전기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경차 혜택은 강화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9% 감면 효과
1월을 시작으로 시기별로 세금 관련 혜택 시계도 돌아간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올해 자동차 보유 운전자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챙겨야 할 주요 세제
개소세와 취득세 혜택 6개월 연장경차 취득세 감면 상한선도 늘려전기차 보조금 축소, 범위는 확대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전기차에 대한 1대당 보조금이 축소되는 한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 가격의 상한선도 낮아진다. 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더 확대된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140만 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 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애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수입 가방과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6월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한참 앞두고 연말까지 연장을 발표해 깜짝 효과도 없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2월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한 이후 3월 10.2%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