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억 원의 고액 체납자가 수십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 당첨자는 당첨 전에 체납한 세금을 내기 싫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상인의 융자ㆍ보증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3일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달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영 장관의
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수도권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세정당국의 거주지 수색으로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와 베란다 등에서 숨겨둔 현금·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압류당했다.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연합뉴스에 내던 구독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합뉴스 통신 구독료를 대구시에서 1년에 1억 원 가까이 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며 “오늘부터 구독료 납부를 취소한다”고 썼다.
그는 “스마트폰 뉴스 시대에 보는 사람이 아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