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2-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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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연구개발(R&D)ㆍ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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