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입력 2022-09-22 12:00 수정 2022-09-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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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명의로 재산은익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자료=국세청)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자료=국세청)

#수도권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세정당국의 거주지 수색으로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와 베란다 등에서 숨겨둔 현금·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압류당했다.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법인인 C사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폐업해 강제징수를 피하려다 적발됐다.

세정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특히 고액의 체납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468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브리핑을 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실례로 소프트웨어 공급·개발업체인 C사는 비상장주식을 수백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려다 적발돼 출자금을 압류당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에 대한 재산추적에 들어갔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사모펀드, P2P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이 파악한 호화생활 체납자의 유형은 △타인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이 과다한 체납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이 주를 이뤘다.

▲차량 트렁크를 금고로 개조한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차량 트렁크를 금고로 개조한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실례로 국세청은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해 강제징수 회피하려던 A씨가 사는 부촌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안방 베란다 및 금고와 차량 트렁크 내 개조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을 발견해 약 13억 원 압류했다. A씨의 체납액은 수백억 원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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