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가 내달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잠정 중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타다 드라이버와의 갈등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도 타다 금지법을 찬성하며 궁지에 몰린 타다는 한배를 탔던 드라이버까지 등을 돌리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VCNC 본사에 찾아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에게 드라이버와 논의도 없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
박재욱 VCNC 대표가 쏘카의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박재욱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으로 인해 떨어진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늘어나는 영업손실과, 장기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13일 쏘카에 따르면 이재웅 대표이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박재욱 쏘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지켰다”라며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는
쏘카가 내달 예정했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재욱 VCNC 대표는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쏘카는 이사회를 열고 타다를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타다 방식의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 출시 1년5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 때 가서 타다 금지조항을 넣든지 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타다 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타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도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미래통합당은 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밝힌 후 "타다금지법이라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렌트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바일을 이용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국회와 정부는 죽었다."
타다금지법이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참담한 심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모빌리티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8년 기획재정부 민관합동혁신성장본부장을 역임한 26년차 기업가"라며 "정부와 국회가 빠르
쏘카가 검찰의 ‘타다’ 항소 제기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요 기업이 렌터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기업의 모빌리티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