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승인 취소소송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대리인 선임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OTT 서비스 ‘시즌(Seezn)’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악콘텐츠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권모)이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3사를 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음권모는 호소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 업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끝없이 반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의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이달 5일 문체부를 상대
세계 최대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에서 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포티파이는 이날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앱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혼자 쓰는 ‘프리미엄 개인(월 1만900원·부가세 별도)’과 두 명이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듀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극장과 공연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지만, 비대면 콘텐츠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호황을 맞았다. OTT를 ‘코로나가 키운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지난해 OTT 시장의 성장은 눈부셨다.
OTT 산업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전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던 새로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결정이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업자도 동일 적용
11일 문체부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율은 매출액의 1.5%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선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두 번 찾아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문체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문체부 소관 일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해가 안 되겠냐는 반문이었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이 주최해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의 고충을 토로했다. OTT 사
“‘타다’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봐 왔지만, 이제까지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비합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 플랫폼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산업 전체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요구대로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스타트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OTT(인터넷 동영상 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원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구성
7900원 vs 1만2000원. 웨이브(wavve) 베이직 요금을 구독하는 안드로이드 유저는 월 7900원을, 아이폰 유저는 월 1만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약 50%, 4100원 차이다.
스탠다드 요금의 경우 1만900원과 1만6000원,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1만3900원과 2만 원의 가격차가 발생한다.
웨이브는 28일 출시 1주년 온라인 기자
가수 양준일 측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제기됐던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28일 보낸 공문에서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이미 음악 사용 관련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책정을 두고 웨이브 등 토종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와 소송전을 예고했다. 한음저협은 그간 특별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던 토종 OTT에 '넷플릭스' 만큼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가 지불하는 매출액 대비 2.5%를 저작권료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종 OTT 측은 "금액이 너무 많다"며 0.56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한국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유 사무실에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설립했다. 한국 법인 대표는 피터 그란델리우스 스포티파이 본사 법무 총괄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티파이코리아는 현재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저작권 단
방탄소년단(BTS) 프로듀서 피독(본명 강효원)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9일 열리는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제5회 콤카(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 피독이 지난해 대중 부문 작사·작곡 저작권료 1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편곡 분야에서는 여성듀오 볼
가수 김윤아가 자신의 가사가 자신도 모르게 판매용 서적의 원고가 됐다고 밝혔다.
김윤아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사들이 판매용 서적의 원고가 되었다”라며 “혹시라도 제가 직접 원고를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팬분들이 계실까 봐 남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서적은 창비교육에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