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능 갖춘 탈중앙화 교환 수단 발행주체 등 두고 갈등에 도입못해 기본법 마련 통해 제도안정 꾀해야 디지털 자산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 디지털 파일과 기록, 이메일 계정, 게임의 디지털 자산, 도메인 네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암호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게 전자이다. 이에 비해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 암호자산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스테이블 코인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디지털 자산은 그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투자 목적의 ‘자산 증식형’과 지급·결제 목적의 ‘결제 특화형’으로 다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