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융사기 피해 한해 5만건 달해…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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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연 2700억원(4만9000건)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8월 중 피해금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4.0%에 달한다.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불공정거래도 연 200건 내외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위험군 정보를 금융회사간 공유하고 의심계좌로의 입금시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연루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터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및 회계 위반 감리,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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