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권·생존권' 위협하는 단통법 폐지 촉구

입력 2014-10-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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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하는 소비자는 물론 매출이 급감한 대리·판매점들까지 불만이 폭주하면서 단통법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까지 들고 나온 것.

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법적 고객 지원금 30만원 현실화 △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상향 △고객지원 위약금 철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 단통법 필수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30만 유통 종사자들은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다"며 "앞서 주장한 개선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 8일에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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