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직원, 해군 고속단정 납품 비리 연루

입력 2014-1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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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해군에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돼 경남 김해 소재 W 납품 업체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5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 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은 특수 고속단정을 납품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 중고 엔진을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년퇴직한 노모(61)씨 등 방위사업청 전현직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있다.

W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당 10억원 안팎에 특수 고속단정 13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 불량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지난 8월 W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입수했으며,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내용을 분석했다.

경찰은 납품된 13대 가운데 최소 2대의 특수 고속 단정에서 중고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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