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건보료 안내는 금융소득자 341만명…하위층은 꼬박 징수

입력 2014-10-13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가 2012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341만53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 보험료율(2.995%)’을 이들에게 적용하면 연간 4127억원의 건보료가 더 걷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년 27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서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약 14조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면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반면 서민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매우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전세 54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186만2351가구에 부과한 건보료는 지난 9월 기준으로 858억6700만원이었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약 108만원) 이하 가입자 168만7797명이 낸 보험료도 총 428억1300만원이나 됐다.

안 의원은 “14조원에 이르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한 푼도 건보료를 안 걷으면서 서민들에겐 꼬박꼬박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10,000
    • -1%
    • 이더리움
    • 3,363,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1%
    • 리플
    • 2,048
    • -0.78%
    • 솔라나
    • 124,000
    • -1.27%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2%
    • 체인링크
    • 13,580
    • -1.74%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