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건보료 안내는 금융소득자 341만명…하위층은 꼬박 징수

입력 2014-10-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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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부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가 2012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341만53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13조7783억1600만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 보험료율(2.995%)’을 이들에게 적용하면 연간 4127억원의 건보료가 더 걷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년 27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서도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약 14조원의 금융소득이 건보료 면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반면 서민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매우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전세 54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186만2351가구에 부과한 건보료는 지난 9월 기준으로 858억6700만원이었다. 또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약 108만원) 이하 가입자 168만7797명이 낸 보험료도 총 428억1300만원이나 됐다.

안 의원은 “14조원에 이르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한 푼도 건보료를 안 걷으면서 서민들에겐 꼬박꼬박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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