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9조, '2014년 노벨상 수상자' 불발..."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왜?"

입력 2014-10-13 10:12 수정 2014-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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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AP/뉴시스)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17·여) 등 2명이 선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수상에 실패했지만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 '풍전등화'의 처지가 된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와 카일라시 사티아티(60·인도)를 선정했다. 말랄라의 수상은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이다.

노벨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고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한 투쟁을 했다”며 공동 수상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학생 신분인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에서 교육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년 전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다.

또다른 2014년 노벨상 수상자인 60살의 사티아티는 마하트마 간디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형태의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 오고 있다. 특히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데 노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노벨상 수상에 실패했다. 일본 시민단체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인 주부 다카스 나오미(鷹巢直美·37·여)씨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는 평화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의 정신에 가장 부합해 내년에도 유력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언론들은 다카노스씨 등이 비록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정권 아래에서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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