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일... 중고폰·기기변경 '급증', 신규·번호이동 ‘절반 뚝’

입력 2014-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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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보조금·지원금 축소 등이 주 원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기존과 달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기변경, 중고폰 가입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도 지난달 판매량인 6만400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는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면서 기기변경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했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 대비 무려 63.4%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서비스 가입만 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가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었다.

25∼45요금제 비중은 9월 평균 31.0%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 2일 43.4%, 6·7일 47.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85요금제 이상은 전달 평균 27.1%에서 10% 아래로 떨어졌다.

또 55∼85요금제 비중은 9월 41.9%에서 단통법 시행 첫날 53.2%까지 올랐다 다시 40%로 내려갔다.

아울러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면서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지난달(42.3%) 대비 21.4%로 급감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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